사회 >

28억 빌리고 지인 계획 살해...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28억 빌리고 지인 계획 살해...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지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을 새로 밝혀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39)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대부업자 A씨를 지난해 10월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B씨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살인)다.

A씨는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뒤 자살 시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A씨가 사무실 서류를 급히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해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고인 사무실 4곳 등 압수수색 △피고인이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동안 거래내역 분석 △2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 △5년간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50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A씨가 B씨와의 거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이자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기존 살인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던 A씨 사건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사기죄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 10일 A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면탈 목적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내역 메모 정보·채무 관련 통화녹음·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 수행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