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지만 중계기관 놓고 진통 계속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보험업계 "공신력 있고 비용 부담 없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되어야"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4년에 걸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방이 끝을 맺는 듯했지만 중계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보중계기관과 청구신청·전송 플랫폼을 모두 의료계가 자체 개발 및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14년째 공전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근거로 한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나 심평원 대신, 의료계 자체 개발 플랫폼이 정보 중개기관과 보험금 청구 신청·전송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해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듯, 전국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정보를 의사협회에 보내는 모델을 고안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실손보험사에 보내고 싶은 정보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실손보험사들이 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공신력 있고 비용 부담 없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되어야"
보험업계는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진료비 과잉 청구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을 막고자 심평원에 환자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현재 청구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들과 달리 개인병원들은 진료 내역을 숨기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사해야 불필요한 과잉 진료도 없어지고, 보험료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의 비용부담 또한 보험업계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언급하는 이유다. 심평원은 이미 병·의원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 시스템 구축에 부담이 없다.
반면 보험개발원의 경우, 중계 전산망 구축 및 관리 인력 채용을 위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보다 심평원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포인트"라며 "사적 기관이 관리하더라도 데이터 집적이나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면, 의료계 자체 플랫폼이 중계 기관으로 나서는 것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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