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김남국 윤리특위에 제소
당 차원의 진상조사 거부하면서
부담 느낀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식구 감싸기' 비판 받아온 윤리특위지만
정치자금법-내부자정보 거래 등 의혹 부피 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지켜봐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재명 대표 지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코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이날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윤리특위 징계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일정과 수위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예고되면서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 선조사 후조치→윤리위 제소로 급변경
민주당은 당초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과 커지는 당내 불만에 부담을 느끼고 당 차원 진상 조사의 한계에 직면해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가 견해차를 이유로 최종 결의안에 해당 내용을 제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라 계파 갈등이 격화됐다.
이번 결정에는 이 대표의 직접 지시가 크게 작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며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거래를 한 것을 김 의원이 인정했으니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소를 결정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은) 숙려기간을 거쳐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있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표정이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결정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도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제식구 감싸기' 비판 받아온 윤리특위, 이번엔 징계 가능할까
양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실제 징계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출범 후 많은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실정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국회의원이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 여태껏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대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총 69건의 징계요구안이 접수됐지만 위원장석을 점거해 윤리특위를 건너뛴 김기현 의원을 제외하고 처리된 징계안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죄, 내부자정보 거래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 자체의 부피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내놓은 제명이 부결되더라도 20명 이상의 의원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의장과 양당 지도부 등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협의해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등 낮은 수위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할 수 있다. 여야 모두가 김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소한 만큼, 김 의원은 제명이 아니더라도 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 요구가 아니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최종 징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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