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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소문 퍼지자 조사 착수" 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동시 지원
날짜 겹치자 쌍둥이 형은 금감원, 동생은 한은 1차 필기시험 응시
둘다 합격하자 동시 채용 전형 진행..한은 최종합격하자 금감원 응시 포기
한은 측 "지난주 금요일부터 소문 확산돼 조사 착수..본인이 실토했다"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소문 퍼지자 조사 착수" 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자 쌍둥이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채용 전형단계(1차 실무면접, 2차면접)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도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주부터 A씨의 이중지원에 대한 소문이 돌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소문이 많아지면서 한은 감사실에서 A씨와 인사경영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에서 채용절차상 동일인이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중 지원 사실은) 본인이 털어놨다"며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알려왔고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무 배제 상태"라며 "채용 절차상 흠결은 없기 때문에 채용 취소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등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