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동시에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 돼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본인 혐의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 26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인 연 1억5000만원을 넘겨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에 누락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회계책임자 A씨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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