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기혐의 기획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가담한 아이돌 멤버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가수의 고교 후배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장과 아이돌 멤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B씨(34)와 아이돌 멤버 C씨(24)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C씨의 고교 후배인 피해자 D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약 5070만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에게 "B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데뷔가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것이고 내가 소속된 회사가 갚아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범행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A씨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B씨와 C씨는 편취한 금액을 모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 C은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B,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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