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mtkht@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뺴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석씨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