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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크레디트스위스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시장서 경쟁 제한 우려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기업결합을 18일 승인했다.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 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했다.

UBS는 지난 4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양사 결합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기업결합이다.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4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평결합이 이루어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승인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