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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8명 구하고 응급실 갔는데 치료비 내라네요"

"화재 현장에서 8명 구하고 응급실 갔는데 치료비 내라네요"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남성이 불이 난 빌라에서 어르신 8명을 구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허탈한 후일담을 남겼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39)는 지난달 한 빌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그는 빌라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기둥까지 솟아오르는 모습에 화재가 크게 번질까 119 긴급 신고 후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섰다. 그는 빌라 1층부터 5층까지 돌며 어르신 8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하지만 아무런 개인 보호 장비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던 A씨는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기침이 계속돼 기도 확장 등 응급 처치를 받은 끝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병원에서는 A씨에게 치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는 뭘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다'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요?"라며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사람을 구하고 아파서 소방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으니 치료비를 안 낼 줄 알았다"라며 "술먹고 다친 사람들은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해주고, 돈 안 내고 가도 '어쩔 수 없다.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꾼다'고 하던데 너무 어이없었다.
성격상 다음에도 또 이런 행동을 하겠지만 허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화재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꾼들은 "병원비와 병원 다니느라 생긴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화재 보험 청구할 수 있다", "소방본부에 문의해서 치료비 돌려받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