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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 영등포서 배당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 영등포서 배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았다.

19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김 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