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과도" 해명 나선 금감원

금감원, 지난 19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 기자설명회
IFRS17 및 IFRS9 동시 적용 첫 해 보험사들 역대급 실적 발표에 혼란 가중되자 설명 나서
올해 전체 보험사 당기손익 총 5조2300억원 추산..보도된 7조원대는 '과도'하다 지적
제도변경 효과 제외한 조정후 당기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큰 차이 없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과도" 해명 나선 금감원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1·4분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7조원대가 아닌 5조2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9)이 적용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해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해명했다.

■손보·생보 역대급 실적에 금감원 "당기손익 부풀려있지 않아"
올해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IFRS9이 보험업계에 동시에 적용된 가운데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1·4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새 회계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회계기준 하에서 보험사 실적을 좌우할 주요 지표가 된 보험계약마진(CSM)이 구체적 산출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가 낙관적 전망을 적용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IFRS17의 효과에 의해 당기 손익이 부풀려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실적에 IFRS17·9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차감전 당기손익은 9000억원으로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손익 4조7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제도 변경으로 보험손익은 23조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과 영업외손익은 각각 23조2000억원, 3조8000억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만일 지난해에 IFRS17과 IFRS9이 동시에 시행됐다면 생보사의 연간 수익은 9000억원 정도로 하락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가정을 손해보험사에 적용할 경우 생보사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IFRS4 체제에서 거둔 손보사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7조3000억원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10조3000억원, 영업외손익은 2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투자손익은 9조2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 당기손익 5조원대..제도변경 효과 제외시 큰 차이 없어
금감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IFRS17·9이 적용된 올해 1·4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생보사 2조7300억원, 손보사 2조5000억원 등 총 5조23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보도에서 올해 1·4분기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서며 은행권 이익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올해 1·4분기 전체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3조2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700억원) 대비 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보면 제도변경에 따른 IFRS9과 IFRS17 효과를 제외한 조정후 당기순익은 기존 IFRS4가 적용된 전년동기 대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호실적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정 실장은 "일부 회사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IFRS9의 효과는 사실 회사 체력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기존에 자본 쪽에 있던 것을 당기 손익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영진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는 만큼 CSM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