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입식(入殖) 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어업인들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주요 양식 품종 입식 시기에 맞춰 현장에서도 입식 신고를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