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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관할권 갈등…"시민 품으로" "농어촌公 소유" [fn 패트롤]

대구시, 저수지 기능 상실 ‘이관 필요’
국회서 무상양여 근거 마련 추진
억대 임대료 부과에 세금 맞대응
농어촌公 올 80억 세금폭탄 위기
전례 남길시 소송 전국 확산 우려

대구 수성못 관할권 갈등…"시민 품으로" "농어촌公 소유" [fn 패트롤]
대구 대표 관광지이자 도심 속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도심 속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성못(수성구 두산동)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시민들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대구시·수성구와 "소유권은 변함없다"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못의 소유권 분쟁 논란은 정치권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소유권이 이관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성구의회 역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들과 수성못 반환 운동에 들어갔다.

수성못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7년 인근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06만3778㎡ 넓이에 둘레 2020m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대구에 정착해 화훼농장을 하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주변 농민들과 함께 수성수리조합을 구성해 수성못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성못 일대 논은 택지로 변했고,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성못은 사실상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유권을 가진 공사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 1990년대 초 대구시 요구에 따라 수성못을 팔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주변 도로와 제방 일부분만 구입한 뒤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아 양측 간 매각 협상은 흐지부지됐다.

시가 수성못을 매입하지 않자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2013년부터 5년간 수성못 주변 땅과 도로, 산책로 등의 사용료(임대료)를 달라"면서 대구시(20억원)와 수성구(1억2200만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는 1·2심에서 다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8억3300만원, 수성구는 1억2200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공사에 대해 수성못과 관련한 지방세인 재산세 5년 치 8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공사 측은 곧바로 재산세를 완납했다.

국세청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분 21억원을 공사 측에 부과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연말 그전 5년 치 종부세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공사는 19억5000여만원의 5년 치 임대료를 챙기고, 8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다.

공사 달성지사는 "규정대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면서 "소유권 이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특별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 등에 넘기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각지의 도심 저수지로 그 영향을 끼쳐 반환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분석이다.

경남 사천시와 공사 사천지사는 관내 저수지 40개소 221필지(34만1704㎡)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에 공사는 사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0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응한 사천시는 2011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무상양여를 직접 건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이 시민들에게 유원지와 휴식처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유권과 관할 문제로 다툴 게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