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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빠져나간 ‘이상 외화송금’ 제재, 이번주 3차 제재심… 드디어 결론나나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가 쟁점
관련 전례 거의 없어 법적용 고민

지난해 6월 밝혀진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2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재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13개 금융사에서 16조원 유출…'이상거래 징후' 포착 여부 쟁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국내은행 12곳 및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이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현재 두 번의 제재심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4조1000억원 규모로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까지 늘어났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외국환거래법 등에 적시된 은행의 지급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준수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직접 3번째 제재심에 참석해 마지막 변론에 나서겠다는 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례 없어 '지지부진'…CEO 징계 가능성은 낮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첫 제재심을 개최한 후 이달 10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으나 징계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만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은행은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의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고의성이 타행에 비해 두드러져 기관별로 징계 수위를 따로 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상 외화송금'의 경우 은행의 전형적 위법사유인 은행법,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 여러 법규가 얽혀 있는 사항"이라며 "골치 아픈 것은 관련 전례가 많지 않아 법 적용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대상 금융사가 워낙 많고 그간 제재심이 대심제로 진행돼 금융회사들의 소명이 길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번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에 오른 회사는 현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8곳이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될 징계 수위와 관련,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이지만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이상 외화송금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는데 당시에도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