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업체 임원, 현장소장에도 1000만원~700만원 벌금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경남 양산 한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3월 50대 근로자 C씨가 63m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 도장 작업을 할 때 근로자는 구명 로프를 걸지만,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벨트 연결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A씨 업체는 C씨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해놓고도, 정작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업체 측이 감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C씨만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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