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추진'

보증보험료 지원,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5개 관련 부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시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000만원 이내, 청년 연 5000만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성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광명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