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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가상자산 1원이라도 보유하면 재산 등록시 명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적용
21대 국회의원은 부칙으로 신고키로

'김남국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국회법의 적용대상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는 만큼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면서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 있을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