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이런 선택을 실행하도록 돕고 부추긴 혐의로 A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께 이 학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기 전 만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논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유인하는 글을 올려 이 학생을 만났다.
경찰은 자살방조 혐의 외에 이같은 A씨의 유인 행위가 '자살유발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자살유발정보 유통)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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