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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도 10년 무이자 대출

5차례 소위 연 끝에 최종 합의..25일 처리 방침
피해자 대상 확대, 보증금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도 10년 무이자 대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극적으로 넘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정치권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대립 정국 속에서도 제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야당이 그동안 주장한 '공공기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내려놓자 정부·여당이 야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 대해 무이자 전세대출'을 허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3776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초저리(1.2∼2.1%)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 요건에 있어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만약 일부 피해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전세피해지원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여야가 피해자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수적인 지원도 일부 확대됐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월 66만원 주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피해자는 최장 20년간 전세대출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갚지 못하더라도 연체 정보가 20년 동안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기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특별법 심사를 위해 지난 1일·3일·10일·22일 잇따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줄다리기를 했다. '누구를·어떻게·얼마만큼 지원해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야당은 피해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일부 보존해주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위는 공회전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최종안을 두고 온도차도 감지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반면, 야당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특별법이 담지 못한 피해구제 사안이 발생할 때 확실하게 보완 입법을 하겠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는데 최선의 법안을 내지 못해서 안타깝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별법 수정을 요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