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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재산등록 의무화한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법제화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효과
공직자 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소위 의결


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재산등록 의무화한다
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또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도 다음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한 셈으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 관련기사 10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21대 국회의원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