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체에 남성 옷차림으로 여탈의실行
목격한 여성 회원들 "충격적" 불편함 호소
미국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왼). 사진=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신체상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달라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요가학원으로부터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당하자 500만달러(한화 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즈는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트랜스젠더다.
마일즈는 이달 4일 오후 5시경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Hot Yoga Chelsea)'를 방문했다.
앞서 요가학원 측은 일전에도 마일즈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고 밝힌 목격자는 마일즈의 행동을 두고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가 남성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다. 그가 옷을 벗자 단번에 남자라고 생각했다"라며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요가학원 측은 마일스에게 남성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마일스는 뉴욕주 인권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 마일스는 고소장을 통해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요가학원 측의 대처가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좌절감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 버몬트대학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 입구 표지판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세 번째다.
2016년 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이에 건물 소유주들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중립 화장실은 LGBTQ(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맨해튼 내 상업용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냐노는 "최근 변호사로부터 모든 화장실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중립 화장실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