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씨(3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60일 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및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 이날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뇌출혈 증상에 갈비뼈 골절된 신생아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14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60일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B군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고, 갈비뼈도 골절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와 B군의 어머니 C씨(30)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버지 "아이 강하게 흔든적 있다".. 학대 혐의 부인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은 적이 있다"라며 "아이를 안고 몇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모르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군을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일명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의한 뇌출혈을 보고 있다.
한편 B군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학대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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