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절차와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 등 안내
2023년 제2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열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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