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H.O.T '캔디' 리마스터 뮤직비디오 2022.12.01. (사진=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H.O.T.'란 그룹명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콘서트는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지만, 역시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인 장우혁씨를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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