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타당성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고 식약처, 복지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식악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와 관련된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고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고,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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