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맡고 있다.
1조원대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년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두 사람의 항소로 열린 2심은 지난 3월 9일이 변론준비기일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차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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