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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상품'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비교 쉬워진다

'법정 최고' 수준으로 비싸
금융당국 공시 세분화 나서
신용점수 기준·시계열 추가
"금리 인하경쟁 촉진 기대"

'카드사 대출상품'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비교 쉬워진다
지난 1년간 카드사 리볼빙과 대출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리 공시를 세분화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공시 중인 단기대출(현금 서비스), 장기대출(카드론)과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리 공시를 신용점수별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시계열까지 추가해 금리 흐름을 비교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금리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20%) 수준에 달하는 만큼 회사별 비교를 통해 금리 인하 경쟁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론·리볼빙, 손쉽게 금리 비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와 관련 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카드사 금리 공시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같은 공시 세분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소비자들이 금리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연체 이자율 등 상품별 금리를 공시한다. 문제는 상하단 금리차가 10%p 이상이라 신용점수별 금리를 한눈에 알기 어려운 데다, 현재 금리만 나와 있어서 과거 금리와 비교가 어렵단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 항목이 흩어져 있다보니 일목요연하지가 않다"라며 "중요한 항목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신 금리만 나와 있어 과거 금리와 비교가 어려운 만큼 과거 시계열까지 추가해 금리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분기별로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현금 서비스 금리는 공시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꾼다. 월별로 공시하는 리볼빙, 카드론과 통계적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등급별, 신용점수별로 각각 공시하고 있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공시를 신용점수별 공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드사 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2.85~18.45%, 신용점수별 금리 상단은 19.74%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복수의 TF 관계자에 따르면 저신용자 평균 대출금리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정 신용점수 이하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회사별 평균 금리를 산정한 후, 카드사 간 금리를 비교토록 하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아지고 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대돼서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 손실흡수능력 제고

리볼빙과 카드론이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늘면서 당국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 1729억원으로 전년동월(6조 2740억원)대비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리볼빙은 할부 없이 물건을 산 뒤에 카드 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장기대출 상품인 카드론은 3월말 기준 잔액이 34조 1210억원으로 전년말(33조 6450억원)대비 4760억원 늘었다.

당국에서는 현재의 연체율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지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리볼빙의 경우 현재 이월잔액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요주의'로 보고 충당금을 쌓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70% 정도로 낮추는 방향이다.
요주의 비율을 낮출 경우 이월잔액비율이 70%만 넘어가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서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시계열과 비교해보면 현재 카드사 연체율이 크게 높다고 보긴 어렵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은 이미 건전성 기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다"라며 "리볼빙 또한 큰 문제는 없지만 하반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카드사 이월잔액비율 요주의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