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사생활 보호 위반 명백
감사는 반박… 입주민들만 난감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감사가 갑질을 일삼아 관리업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로 인한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이 미진한 업무처리로 이어지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A아파트 B씨(55) 등 입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C감사는 입주자회의 출석은 절반에 그치는 등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단지 내 3개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C감사는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만든 뒤 주·야, 새벽시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 질의 등을 해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방재실 당직근무자를 개인순찰에 동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 아파트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비상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 직원들은 "감사가 관리업체 직원들의 사생활보호권 위반과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과 단톡방 탈퇴 등을 추진했으나 감사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감사는 "단톡방은 업무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했다. 직원들이 단톡방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 평소에도 직원들과 회식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면서 "또 비상피난처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방재실 직원을 부르거나 동행한 적은 있지만 개인업무를 위해 관리직원을 호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은 상호 간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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