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위 구성 감사 실시
與 "셀프 감사 신뢰 못해" 비판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등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자녀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사무총장·사무차장 및 제주도 상임위원(1급)의 자녀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직원 자녀 경력채용 전수조사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였지만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
선관위는 우선 내부 특별감사위를 통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국민의힘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인 조병현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 감사원 고위 간부와 현직 언론인 등 외부 위원 2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내부 위원 2명, 실무자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특별감사를 '셀프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빠 찬스 '셀프 결재'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감사'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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