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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여명에게 61억 지급 결정

원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여명에게 61억 지급 결정
원주시가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대책위 출범식 장면. 뉴스1

【파이낸셜뉴스 평창=김기섭 기자】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여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원이 지급된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22일 신청인 2만3061명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병하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