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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 규제 개선해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수십년쨰 고통받는 주민 목소리 귀 기울여...이날 규제 개선 등 중점 건의

주광덕 시장,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 규제 개선해야"
23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며 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주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또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함을 언급했다.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복지 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