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살던 미추홀구 아파트에 도시가스 검침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3개월 사이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6200만원 보증금 중 3500만원 못받아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내고 한 아파트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보다 전인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뺀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로 인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살았던 주택은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80%가량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직장 동료는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수도요금 1만3400원도 못내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게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14일과 17일,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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