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단속·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요건을 강화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에는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은 아래에서 1.3m 윗부분은 투명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도어락까지 설치돼 있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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