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입은 4만여명에게 106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주민 4만여명에게 106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피해 대상자를 4만981명으로 선정했으며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6억6400만원의 보상금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월 보상금액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이달말 개별로 통보하고 6~7월 이의 신청과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내년 1~2월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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