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04.13.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의 오랜 논쟁을 거쳐 전날(2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