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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빼고 혐의 인정한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 봤더니

코카인 빼고 혐의 인정한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 봤더니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4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입 사실 이외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한다고 나섰다.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유씨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초범인 점 △마약 유통이나 밀수가 아닌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이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다.

법조계 "초범, 단순투약사범으로 구속 가능성 낮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가 부인하고 있는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바꾼 점이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유씨가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혐의는 대마가 유일하다. 그렇지만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유씨는 "혐의의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으로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유씨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유씨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유씨가)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마약을) 밀수했거나 공급을 했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초범에 단순 투약 사범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유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의 여지 등을 법원이 고려하면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코카인 빼고 혐의 인정한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 봤더니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 = 배우 유아인이 지난 24일 오후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떠나고 있다.2023.05.24.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박진실 변호사 "투약시기 특정돼야 처벌 가능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씨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가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유씨의 코카인 투약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변호사는 "어느 정도 범행 장소나 시기가 특정이 돼야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봐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막연하게 모발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도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투약 시기를 특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만 나온 것을 가지고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워서 기소까지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마약의 출처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씨의 실제 주거지에 대한 허위진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경로로 유아인의 실거주지가 한남동인 것을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흔적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나오자, 유아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추가혐의 나올까?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낮게 본다.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재신청 여부 검토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