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선착순...대리 신청업체 등장
병역의무자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16일 오후 계묘년 새해 첫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신병들이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소식이 열릴 백두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병 187명은 6주간 개인화기사격, 화생방, 정신전력교육, 각개전투, 20㎞ GOP 산악행군 등 병 기본훈련 과제 위주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18개월간 복무를 하게 될 부대로 배치된다. 사진=뉴시스
25일 병무청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져 특정일에 입대하려는 인원이 몰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신청을 대리해온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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