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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코인 보유액' 공개…업계 "가상자산, '진짜' 자산으로 가는 과정"

공직자 '코인 보유액' 공개…업계 "가상자산, '진짜' 자산으로 가는 과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산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재산 등록 의무화로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공개될뿐더러, 오는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 그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도 빠진 탓에 수천 회 거래를 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른바 '김남국 사태'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로 통했다. 가상자산 투자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거래'이자, '자금 세탁의 통로'로 비쳤기 때문이다. 원래도 안 좋았던 '코인'의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김 의원 사태는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가 의무화되는 계기가 됐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런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봤다.

보유 현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가상자산도 그간 쌓였던 '음지의 거래', '자금 세탁'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은 "이번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군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가 더 이상 음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투명성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훈종 샌드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의 하나로, 주식과 비슷한 자산군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김남국 관련) 사태가 터져서 뒤늦게 재산 등록 대상이 된 것은 아쉽지만,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가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인 거래소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가상자산 업권법(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도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상자산이 있다면 그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