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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유류비 떠넘긴 회사...대법 "규정 위반, 무효"

택시 기사에게 유류비 떠넘긴 회사...대법 "규정 위반, 무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2.11.09. jhope@newsis.com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회사가 기자들에게 유류비(기름값) 부담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는데, 택시발전법 12조1항이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회사가 기자들과 맺은 약정으로 계속됐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유류비 부담 약정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유류비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택시발전법 규정 시행 이후에도 회사와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했으므로 회사는 A씨에게 그 유류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1항은 강행규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조와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