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둘러
法 "조현병 있지만 중범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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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상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 5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B씨(30대·남)의 옆구리를 찔렀다가 실패하자 얼굴과 턱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격해서 방어했다" 주장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경찰관들의 공격에 방어하고자 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경찰들을 위협하고, B씨를 흉기로 찌르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국가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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