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아내' 교통사고로 사망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로 살해 의혹
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5억 상당의 보험 들어놓은 아내 사망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2021년 3월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바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겼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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