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넘으면 이혼후 연금 분할
2012년엔 8280명.. 10년 사이 9배 늘어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94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6만1507명, 남성 7931명 분할수령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 남성이 79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나눠 받는 연금액은 평균 23만7830원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늘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