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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으며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 장씨와 동행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나 술자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으며 장씨는 인사만 하고 갔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식사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식사 당시 방용훈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정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장씨 사건에서 김 전 대표의 허위 진술은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서도 "국가 사법체계에서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