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 내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선고를 한 달 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김 부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12일에도 재판부에 한차례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재차 보석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전날인 25일 김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보석을 거듭 요청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친형, 사촌, 매형 등 집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남성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하루빨리 석방돼 회사와 가정을 돌봐야 할 사정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김 부회장 측은 '증거인멸교사죄'보다는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앞서 김 부회장의 지위,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같은 달 13일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0일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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