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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을 열줄이야"...아시아나 기내에서 무슨 일이(종합)

"비행기 문을 열줄이야"...아시아나 기내에서 무슨 일이(종합)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관계자들이 26일 대구공항을 찾아 비상문이 개방된 채 계류장에 대기중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올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일 승객 190여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입문이 착륙 직전 한 승객에 의해 열리면서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행중인 여객기 출입문이 승객 1명에 의해 열리는 상식밖의 일이 발생하면서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여객기 출입문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다. 항공기 사고는 대처가 조금만 늦어도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이 때문에 1000피트(305m) 이상 높이에서는 내외부 기압차로 출입문을 열 수 없지만 그보다 낮은 경우 비행중이더라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운항중이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는 착륙을 앞두고 200m 정도로 낮게 날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에 문이 살짝 열렸다가 착륙하면서 받는 거센 바람에 활짝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체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록 출입문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는 하지만 30대 남성 승객 A씨가 어떻게 출입문을 열 수 있었는지가 의문점이다. A씨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두고 당국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구공항 현장에 운항·정비 관련 감독관들을 보내 대구경찰청과의 공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께 A씨가 왼쪽 앞에서 3번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다. A씨는 이렇게 문을 연뒤 뛰어 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기압차에 따라 객실 안으로 바람에 세차게 불어 들어왔다. 다행히 추락하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행기 안은 강한 바람과 비명소리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10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