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앞줄 가운데)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 특례를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36개 조항에서 84개 조항으로 일부 수정, 통과되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84개 조항의 주요 부문 내용과 교육특례 등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등을 4회 시리즈로 나눠 살펴본다.
강원도는 북한과 접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한국전쟁 종료 후 70년간 접경지역보호구역 등 각종 군사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받아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대부분의 특례들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 54조는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농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대에 납품, 경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고 군부대는 질 좋은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부대 이전 또는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용지 매각비용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춘천과 원주 등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이나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국방부가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군사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강원도나 접경지역 지자체는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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