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중재안은 무산
與 부결 방침..방송3법·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수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선 25일 본회의에선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쟁점 법안이 쌓인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제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167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30일 본회의 필참'을 당부했다.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중재안이 아닌 야당 안대로 재표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여당에 불통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두번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과 협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양당 모두 법안의 내용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닌, 법안을 볼모로 서로의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국민의힘 A 의원)",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민주당 B 의원)"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법안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협치가 실종된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주요 입법 과제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 회동도 무산되면서 일말의 협치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되던 회동은 민주당 측이 부담을 느끼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앞선 25일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비공식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식사 말고 정책 대화를 하자"고 했고, 결국 김 대표도 이를 수용하는 대신 'TV 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양당 대표는 실무 협의를 거쳐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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