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도 음식값 안내고 도주
법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택시를 불러 장거리를 이동한 후 요금을 내기 직전 여러 차례 도주한 택시요금 상습 사기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무려 300㎞를 택시로 이동해 요금 55만원을 먹튀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원, 충남, 전주 등 지역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내지 않은 택시요금만 12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지난해 7월28일 대전 중구 서대전역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약 161㎞ 떨어진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까지 이동했다. 16만원 상당의 요금이 나왔지만 전씨는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어 같은 해 8월9일에는 전북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타 약 100㎞ 떨어진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우체국 앞까지 이동한 뒤 10만90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택시에 승차해, 약 320㎞ 떨어진 광주 서구 인근으로 이동했다. 3시간 가량 운전해 요금만 58만5880원이 나왔지만, 전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이날 전씨의 '320㎞ 도둑주행'은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씨는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뒤 유치실 내 변기 뚜껑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전씨의 도둑주행은 계속 됐다. 그는 같은 달 4일에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217㎞ 떨어진 전북 정읍시외터미널로 이동했다.
21만3000원의 요금을 전씨는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외에도 전씨는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한우 등심 등을 주문한 뒤 음식 값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만 약 518만원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달 반 동안 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 무전취식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서 유치장 변기뚜껑을 손괴했다"며 "피해자만 16명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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