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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과태료 부과

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과태료 부과
춘천의 명물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춘천시 보건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3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이 이달말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는 올해 11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일대 185m 구간이다.

앞서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골목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해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