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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울산지법

공사업체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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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